섬과 육지로 떨어진 가족의 면접교섭
이혼 뒤 한쪽 부모가 육지로 옮겨 가면 주말마다 만나는 방식의 면접교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때는 방학 중 여러 날을 함께 지내는 방식, 정기적인 영상통화, 명절을 번갈아 보내는 방식처럼 거리를 감안해 정하고, 항공권 같은 이동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어린 자녀라면 누가 동행할지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육지로 이사하거나 반대로 제주로 들어오면서 정해 둔 면접교섭을 지킬 수 없게 되면, 면접교섭 방식 변경이나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사의 이유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다른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상대방과 면접교섭 방식을 다시 정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