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안 직후 정리할 순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이혼까지 생각하는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생각한다면 상간자를 이혼 소송에 함께 넣을 수 있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자 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 절차를 밟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 청구한다면 외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이 흐르고(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면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셉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다음은 자료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미 가진 사진·메시지는 원본 파일로 따로 보관하고,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상간자를 찾아가 따지거나 주변에 알리는 일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연락이 필요하면 요구 사항만 담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합니다.
상간소송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