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회사 운영을 맡은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되면 주주는 회계장부와 서류를 보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주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장부를 보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서 확인할 것은 업무상배임이 되는지를 가를 손해의 흔적입니다. 배임은 임무를 어긴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그 현실적인 위험이 생겨야 하므로, 시세와 다른 거래, 특수관계인에게 간 돈, 대가 없이 서 준 보증 같은 항목을 찾아 그 무렵의 결재 문서와 맞춰 봅니다.
통영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