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 사람이 아닌 전산을 거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넣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문제됩니다. 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남의 결제 정보로 온라인 결제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남의 카드라도 훔치거나 주운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뽑았다면 판례는 이를 절도로 다루는 등, 돈이 어떤 형태로 넘어왔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가족 카드처럼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허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가족 명의 계좌나 카드로 이체·결제했다면 판례는 돈을 내준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를 피해자로 보아 친족 사이의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