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

진주 학교폭력변호사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겼을 때 사안조사 확인서 작성, 학급교체 조치를 다투는 창원 본원 소송, 강제추행 사안의 소년보호 절차를 대륜 진주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심의·조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진주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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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있다면

진주 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 사안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사천·남해·하동·산청 학교는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이 다섯 개 시·군의 민사·형사·가사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처리하지만, 교육장의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진주지원에 행정 재판부가 없어 창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대륜 진주 분사무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에 있습니다.

진주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는 학급교체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강제추행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진 사건, 심의위원회 단계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뒤 처음 쓰는 확인서와 진술이 심의와 소송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진주 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 보호자라면 아직 확인서를 쓰기 전인지부터 확인하고, 아래에서 단계별 쟁점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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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진주 학교폭력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학급교체 조치를 다툴 때

학급교체는 가해 학생을 같은 학교의 다른 반으로 옮기는 조치로, 출석정지보다 무겁고 전학보다는 가벼운 단계입니다. 피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 두지 않으려는 목적이 커서, 위원회가 왜 반을 나눠야 할 만큼 접촉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봤는지가 소송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이미 접촉 금지 같은 가벼운 조치로 충분했다거나, 두 학생이 수업에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은 학급교체가 지나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을 옮기면 담임과 교우 관계가 한꺼번에 바뀌므로, 이행 날짜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도 정합니다.

학교폭력처분등급 자세히 보기 →

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사안조사 확인서를 쓸 때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학생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서로 씁니다. 이 확인서는 심의위원회가 사실을 인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나중에 소송까지 가면 법원도 봅니다.

확인서에는 기억나는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해 쓰고, 날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인정하는 문장이 한 번 들어가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고, 반대로 사실인 부분을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신고 자세히 보기 →

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강제추행 사안과 소년보호

형사책임을 질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촉법소년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집니다. 그 나이를 넘은 학생은 형사 절차를 거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소년부는 처분을 정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를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상담이나 심리 검사를 거치기도 합니다. 처분과 별도로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한 접촉 금지나 학급교체가 함께 검토되므로,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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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진주 분사무소 학교폭력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진주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사천 학교의 학급교체 조치를 진주지원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진주지원은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의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맡지만 행정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조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학급교체가 되면 다른 학교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학급교체는 같은 학교 안에서 다른 반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은 그보다 무거운 전학 조치입니다.

전담조사관이 확인서를 쓰라는데 꼭 써야 하나요?

확인서는 학생이 자기 입장을 처음 남기는 자료라 쓰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호자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리한 뒤에 쓰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적습니다. 학생이 너무 긴장해 있다면 면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조치 없음이 나왔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학교 절차는 일단 끝나지만, 피해 학생 쪽이 조치 없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로 신고된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도 별개로 진행됩니다. 심의 때 낸 자료는 한동안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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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학생이 쓴 확인서 사본(받을 수 있는 경우)과 작성 날짜
  • 심의 출석 통지서와 조치 결정 통지서(받은 날짜 포함)
  • 두 학생의 반·수업 배치, 마주치는 시간과 장소
  • 조치 이행 일정(학급교체 날짜 등)
  • 소년부 통지서와 조사 일정(받은 경우)
  • 사안과 관련된 메시지·사진, 그 자리에 있던 학생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