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교체 조치를 다툴 때
학급교체는 가해 학생을 같은 학교의 다른 반으로 옮기는 조치로, 출석정지보다 무겁고 전학보다는 가벼운 단계입니다. 피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 두지 않으려는 목적이 커서, 위원회가 왜 반을 나눠야 할 만큼 접촉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봤는지가 소송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이미 접촉 금지 같은 가벼운 조치로 충분했다거나, 두 학생이 수업에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은 학급교체가 지나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을 옮기면 담임과 교우 관계가 한꺼번에 바뀌므로, 이행 날짜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도 정합니다.
학교폭력처분등급 자세히 보기 →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