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 2020년에 넓어진 나이 기준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나이 기준은 2020년 5월 형법 개정으로 넓어졌습니다. 그전에는 13세 미만인 상대방만 해당했지만, 지금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해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정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되므로 사건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 청소년이 아니라 부모나 학교가 먼저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청소년 본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피해 청소년의 진술을 들을 때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진술 녹화 같은 보호 절차를 거칩니다.
강간죄 자세히 보기 →진주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