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아는 사이에서 생긴 일
강제추행은 모르는 사람 사이뿐 아니라 직장 동료, 지인, 연인 사이에서도 문제 됩니다. 사귀는 사이였거나 전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은 그 순간의 접촉에 동의했다는 뜻이 아니어서, 법원은 그 행위가 있던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직장 동료 사이라면 회사 안의 분리 조치나 징계가 형사 절차보다 먼저 진행되기도 하고, 지인 사이라면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면서 2차 피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피의자 쪽이 주변 사람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 그 자체가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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