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공소청 처분은 어떻게 갈리나
강제추행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회복과 반성, 전력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재판에 넘길 때는 벌금형이 맞다고 보면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그보다 무겁다고 보면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처분에 따라 뒤따르는 것이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라 기소유예나 불기소에서는 문제 되지 않지만,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 대상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일단 등록 대상이 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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