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연락할 이유가 있었을 때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을 보내거나 물건을 두는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바뀌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돈 문제나 아이 면접교섭, 함께 하던 일의 정리처럼 연락할 이유가 실제로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유가 있었더라도 상대가 거절한 뒤의 연락 횟수나 시간대, 찾아간 방식이 그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