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과 상해 — 진단서가 나왔을 때
때릴 생각만 있었는데 상대가 넘어져 다쳤다면 폭행치상, 다치게 할 생각까지 있었다면 상해로 다뤄집니다. 어느 쪽이든 다친 결과가 있으면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다 다치게 하면 특수폭행치상, 다치게 할 생각까지 있었다면 특수상해가 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상해를 판단하고, 치료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가볍고 저절로 낫는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진단서를 언제, 어떤 설명을 바탕으로 받았는지, 치료가 실제로 이어졌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상해 자세히 보기 →강남 분사무소 사례 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