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서울 변호사

서울 25개 구의 사건이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다섯 지방법원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서울 전역을 맡는 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 사례 분야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 사무소 사례227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서울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서울에서 사건이 생기면 먼저 다섯 지방법원 가운데 어디가 맡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서울에는 지원이나 시·군법원이 없고, 기소를 맡는 지방공소청도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로 나뉘어 법원과 같은 구 경계를 따릅니다.

다섯 갈래로 나뉘는 것은 민사·형사 1심까지입니다. 이혼·친권·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구청·시청 같은 서울 안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전역에서 맡고, 두 법원은 서초구 양재동의 같은 청사에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은 강남구 도곡동의 서울회생법원으로 모입니다.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며, 이 법원은 인천과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경기 북부, 강원 사건의 항소심도 함께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영등포구 여의도에 주사무소를, 서초구와 강남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사례는 세 사무소와 예전 용산·도봉 사무소가 맡았던 것을 합친 것으로, 형사 사건이 가장 많고 성범죄가 거의 같은 수로 뒤를 이으며 민사, 이혼·상간 소송, 음주운전, 사기 순입니다. 성범죄에서는 강제추행이, 민사에서는 대여금 청구가, 상속에서는 유류분반환 청구가 자주 보입니다. 서울 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건이 어느 구에서 일어났고 나와 상대방이 어느 구에 사는지부터 적어 두면 어느 법원으로 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작성

CASES

서울 사무소 업무사례 227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서울 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서울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에 사는데 형사 재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나요?

용산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이라, 용산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용산구에 사는 사람의 사건은 대개 마포구 공덕동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형사 재판은 범죄가 일어난 곳과 피고인이 사는 곳 가운데 어느 쪽 법원에서도 열릴 수 있어, 강남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법원인지는 공소장 부본이나 법원에서 온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송파구에 살면 이혼 소송은 동부지방법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이혼·친권·양육·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25개 구를 모두 맡아, 송파구에 살아도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으로 갑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서울 밖으로 옮겼다면 다른 지역 가정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나요?

대개는 같은 법원 안에서 올라갑니다. 단독 판사의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부가 다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부 판결이나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어야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예외로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민사 단독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항소장은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 민사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판결한 법원에 냅니다.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려면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나요?

서울 안의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내린 처분이라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소송은 사는 곳이 아니라 처분한 기관의 소재지로 관할이 정해져, 경기도의 시청이 내린 처분이라면 그 지역 지방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라면 서울 밖에 살아도 서울행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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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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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사건이 일어난 곳과 나·상대방이 사는 구 — 다섯 지방법원 가운데 어디인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 법원·공소청·경찰서·구청에서 받은 서류와 그 서류를 받은 날짜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연락한 경찰서와 담당자, 출석 일시
  • 계약서·차용증·계좌이체 내역처럼 돈이나 약속이 오간 기록
  • 주고받은 메시지·사진 등 갖고 있는 자료(적법하게 얻은 것)
  •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있다면 그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