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서울 의료변호사

서울 병원에서 생긴 의료사고의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의료진 형사 고소, 의료법 위반 수사와 면허·업무정지 처분을 어느 법원과 기관이 맡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조정·중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서울 사무소 의료 사례4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서울에서 의료 사건을 겪고 있다면

서울에는 1심 지방법원이 다섯 곳이라,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진 형사사건은 병원이 있는 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한 곳으로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병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송파구 병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마포구 병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반면 의료인 면허나 의료기관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다툽니다. 서울 사무소는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의 주사무소와 서초·강남 분사무소입니다.

서울 사무소의 의료 사례는 4건입니다.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사건이 2건, 의료 손해배상 소송이 2건입니다.

의료분쟁은 같은 사고를 두고 조정, 민사소송, 형사 고소, 행정처분이 겹쳐 움직일 수 있어 무엇을 먼저 할지가 중요합니다. 서울 의료변호사를 찾는 환자나 의료인 모두 진료기록부터 확보하고, 아래에서 어느 절차가 지금 사건에 맞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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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서울 의료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투는 것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진료상 과실, 그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를 환자 쪽이 주장해야 합니다. 의학 지식과 진료 정보가 병원 쪽에 치우쳐 있어,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 과실 있는 행위가 증명되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증명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치료 결과와 별개로, 시술의 위험과 다른 선택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위반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대학병원 등에 진료기록 감정을 맡기는 절차가 중심이 되고, 불법행위로 청구할 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지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의료분쟁 자세히 보기 →

서울 사무소 사례 2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중재

소송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해야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가 숨지거나 의식불명·중증 장애처럼 정해진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조정이 개시됩니다. 의료사고감정단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하고, 조정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 결정에 양쪽이 모두 동의하거나 조정 중 합의가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재는 이와 달리 처음부터 양쪽이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절차로, 판정이 나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의료진 형사 고소

환자가 다치거나 숨졌다며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상·치사로 고소하면, 서울에서는 병원이 있는 구의 경찰서가 수사하고 같은 권역의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형사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해야 해,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라도 형사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료기록을 확보한 뒤 외부 의료기관이나 감정 기관에 감정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이 감정 결과가 처분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환자나 유족은 고소 전에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고, 의료인 쪽은 당시 판단의 근거가 된 검사 결과와 협진 기록을 모아 둡니다.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의료법 위반과 뒤따르는 처분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 되는 일은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법이 금지한 의료광고, 진료기록 부실 기재, 의약품 공급자에게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 등 여러 갈래입니다. 서울에서는 의료기관이 있는 구에 따라 다섯 지방법원 가운데 한 곳에서 재판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행정 절차가 남습니다. 의료인 개인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자격정지나 취소가, 의료기관에는 구청장 등의 업무정지나 과징금이 이어질 수 있고,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거둬들이는 처분도 따로 나옵니다. 처분마다 불복 기간이 따로 흐르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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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서울 사무소 의료 업무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서울 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서울 의료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강동구에 사는데 마포구 병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병원이 있는 마포구를 맡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도 관할이 될 수 있어, 강동구를 맡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는 증인과 감정 일정까지 고려해 정합니다.

의사 면허 자격정지나 구청의 업무정지 처분은 어디서 다투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서울 구청장의 업무정지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서울행정법원 소송으로 다툽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형사 수사에서 나온 감정 결과를 민사에 쓰려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 청구권의 시효는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흐릅니다. 수사가 길어질 때는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먼저 따져 보고 소송 시기를 정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나중에 소송은 못 하나요?

조정을 신청했다고 소송할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절차가 끝나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려우니, 결정문을 받으면 동의하기 전에 배상 범위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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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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