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에서 다투는 것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진료상 과실, 그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를 환자 쪽이 주장해야 합니다. 의학 지식과 진료 정보가 병원 쪽에 치우쳐 있어,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 과실 있는 행위가 증명되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증명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치료 결과와 별개로, 시술의 위험과 다른 선택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위반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대학병원 등에 진료기록 감정을 맡기는 절차가 중심이 되고, 불법행위로 청구할 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지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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