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서울 사기변호사

서울에서 사기·보이스피싱·횡령 사건으로 고소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 어느 공소청과 법원으로 가는지, 피해금 배상명령과 민사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고소·경찰 조사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31곳
  • 서울 사무소 사기 사례19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서울에서 사기 사건을 겪고 있다면

사기 피해는 돈을 보낸 곳, 속은 곳, 상대방이 사는 곳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서울 안에서도 어느 경찰서가 맡을지부터 갈립니다.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내도 접수되고, 수사는 사건과 관련된 곳의 경찰서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기소 뒤 재판은 구별로 나뉜 다섯 지방법원 가운데 한 곳에서 열리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사무소가 있는 영등포구는 서울남부지방공소청·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서울 사무소들이 맡은 사기 분야 사례 19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죄명이 사기인 사건으로 여덟 건이고,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한 사건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네 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포함), 횡령·업무상횡령 세 건이며, 영업비밀 누설과 함께 걸린 배임, 보험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해금 손해배상 소송이 한 건씩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은 형사 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따로 챙겨야 하고, 혐의를 받는 쪽은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울 사기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대개 이 두 갈래 가운데 하나에서 출발하므로,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 배상명령과 민사 청구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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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서울 사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기 혐의 — 숨긴 사정도 속임수가 된다

사기죄의 속임수는 적극적인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알았다면 돈을 보내지 않았을 중요한 사정을 알면서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판례는 그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면 기망으로 봅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리거나, 담보로 내놓은 물건에 다른 권리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감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돈을 받을 때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뒤에 사업이 기울어 못 갚게 됐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돈을 받은 그때이므로, 그 무렵의 재산 상태와 수입,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갚으려 한 흔적이 남아 있는지가 혐의를 받는 쪽과 고소하는 쪽 모두에게 핵심 자료가 됩니다. 친족 사이가 아니라면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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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현금 전달·계좌 제공·정보 입력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앱을 깔게 하거나 남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는 일을 맡았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정보 입력을 처벌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채권 회수 대행이라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는 사정은 자주 주장되지만, 판례는 일의 방식과 대가가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울 정도였는지, 도중에 범행을 의심할 계기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신고와 별개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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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 맡은 돈, 회사의 정보

횡령은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제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이고, 회사 일로 맡은 돈이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판례는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다른 데 쓴 경우에도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보며, 나중에 돌려놓았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를 없애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재직 중에 빼내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판례는 이미 퇴사한 사람은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퇴사 뒤에 그 자료를 쓴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 —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

피고인이 기소돼 형사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배상명령이 들어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형사재판이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따로 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따로 진행되지만, 수사 기록과 형사 판결은 민사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서울 사무소 사례 2건

CASES

서울 사무소 사기 업무사례 19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서울 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서울 사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맡긴 돈을 가족이 써 버렸습니다. 가족이라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사기·횡령·절도 같은 재산범죄는 촌수와 관계없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리됐고, 예전처럼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개정 법이 적용되는지는 일이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피해자 여럿이 각자 다른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조사를 여러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피해자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하면 처음에는 사건이 여러 곳에 나뉘어 접수됩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비슷한 사건이라면 한 수사기관에서 모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소된 뒤 여러 법원에 따로 걸린 사건은 병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을 한곳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낸 직후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돈을 보낸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도 신고합니다. 지급정지 뒤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인출된 돈은 이 절차로 돌려받기 어렵고, 중고 물품 거래처럼 물건을 사고팔다 생긴 사기는 원칙적으로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데 사기 피해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돈을 갚아야 할 의무의 이행지나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피해자가 사는 구의 지방법원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은 구마다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한 곳이 맡고, 시·군법원이 없어 소액 사건도 이 다섯 법원에서 다룹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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