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 숨긴 사정도 속임수가 된다
사기죄의 속임수는 적극적인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알았다면 돈을 보내지 않았을 중요한 사정을 알면서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판례는 그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면 기망으로 봅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리거나, 담보로 내놓은 물건에 다른 권리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감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돈을 받을 때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뒤에 사업이 기울어 못 갚게 됐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돈을 받은 그때이므로, 그 무렵의 재산 상태와 수입,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갚으려 한 흔적이 남아 있는지가 혐의를 받는 쪽과 고소하는 쪽 모두에게 핵심 자료가 됩니다. 친족 사이가 아니라면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사기죄 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