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처럼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미리 처분의 내용과 이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이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아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없지만, 의견제출서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감경 사유를 내세울 수 있는 첫 기회입니다.
법령이 청문을 거치도록 정한 처분이거나, 인허가 취소처럼 정해진 처분에서 당사자가 기한 안에 청문을 신청하면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행정청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했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위법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받은 통지서와 의견을 낸 기록을 보관해 둡니다.
행정절차법 자세히 보기 →서울 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