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서울 행정변호사

서울에서 처분 사전통지나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행정심판 재결이나 해고를 다툴 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서울행정법원 가운데 어디로 어떤 기한 안에 가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행정소송 1심서울행정법원
  • 서울 사무소 행정 사례5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서울에서 행정 사건을 겪고 있다면

행정법원이 따로 있는 곳은 서울뿐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청이나 구청, 서울에 있는 국가기관이 한 처분의 취소소송 1심을 맡습니다. 관할의 기준은 사는 곳이 아니라 처분한 기관의 소재지여서, 서울에 살아도 경기도 시장이 한 처분은 그 지역 법원으로 가고,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한 처분은 세종에 있는 부처라도 서울행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의 주사무소와 서초·강남 분사무소입니다.

서울 사무소의 행정 사례 5건 가운데 2건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낸 사건,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1건씩 있습니다.

행정 사건은 처분이 나오기 전, 처분 직후, 소송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서울 행정변호사를 찾기 전에 받은 서류가 사전통지서인지 처분서인지 재결서인지 확인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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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서울 행정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처럼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미리 처분의 내용과 이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이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아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없지만, 의견제출서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감경 사유를 내세울 수 있는 첫 기회입니다.

법령이 청문을 거치도록 정한 처분이거나, 인허가 취소처럼 정해진 처분에서 당사자가 기한 안에 청문을 신청하면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행정청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했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위법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받은 통지서와 의견을 낸 기록을 보관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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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때

서울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같은 영업장의 영업정지는 대개 구청장이 처분합니다. 구청장의 처분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 다툴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정지 기간이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위반 사실 자체와 함께 처분의 무게입니다. 처분 기준에는 위반 정도와 경위에 따라 줄여 줄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지나도 다음 위반 때 가중 처분의 기준이 되는 경우라면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남아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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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기각됐다면 소송은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재결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재결에 원래 처분과 다른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3자가 낸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거나 바뀐 경우입니다. 이웃 주민의 청구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면 허가를 받았던 사람은 그 인용 재결로 처음 불이익을 입으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인용 재결에 따라야 해 재결을 다투는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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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무소 사례 1건

해고 다툼 — 노동위원회와 법원

해고를 다투는 길은 둘입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행정 절차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구제신청은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서울 사업장이라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구제신청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이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므로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는 등 신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서울 사무소 사례 1건

CASES

서울 사무소 행정 업무사례 5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서울 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서울 행정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디에 내나요?

서울 자치구청장의 처분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청구서는 위원회나 처분한 구청에 내고 온라인행정심판으로도 낼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본인의 처분이나 국가기관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세종에 있는 부처가 내린 처분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인 사건은 피고 소재지 법원 외에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 곧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의 시장이나 군수가 한 처분은 서울에 살더라도 그 지역을 맡는 법원에 냅니다.

서울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의 처분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을 받은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직위해제 같은 불리한 처분은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대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서울시나 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냅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니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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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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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통지서·처분서·재결서와 각각 받은 날짜
  • 의견제출서, 청문 기록 등 처분 전에 낸 자료
  • 단속·점검 기록과 그때 쓴 확인서 사본
  • 영업정지로 생길 손해를 보여 줄 매출·계약·고용 자료
  • 해고 사건이라면 해고 통지서, 징계위원회 자료, 근로계약서
  •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청구서와 처분청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