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 분사무소

안양 행정변호사

안양·군포·의왕·과천에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다툴 때 안양지원이 아닌 어느 법원과 위원회로 가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 분사무소가 맡았던 행정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행정소송 1심수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 안양 분사무소 행정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안양에서 행정 사건을 겪고 있다면

안양 분사무소는 동안구 부림로 164에 있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의 민사·형사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맡지만 행정사건은 맡지 않아, 이 지역 시청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로 갑니다. 행정사건은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이라도 항소심을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지만 서울행정법원 관할은 아니고, 처분한 곳이 중앙행정기관일 때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안양 분사무소의 행정 사례는 영업 제재와 해고가 두 축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서류마다 크게 다릅니다.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부당해고 재심판정은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안양 행정변호사를 찾기 전에 받은 서류가 처분서인지 재심판정서인지와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아래에서 어느 길로 다툴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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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안양 행정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과징금은 법령을 어긴 사업자에게서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거두거나 영업정지를 대신해 금전을 물리는 제재입니다. 위반 사실이 맞더라도 과징금 액수가 처분 기준에 따라 제대로 계산됐는지, 위반의 동기와 정도, 처음 위반인지 같은 감경 사유를 행정청이 살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재량을 넘거나 남용해 지나치게 무거운 금액을 정했다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과징금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위법한지뿐 아니라 부당한지까지 따질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하면 처분청은 그 재결에 따라야 해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시장이 한 처분이라면 경기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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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영업정지와 영업자 지위 승계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때는 위반 사실 자체와 함께 처분 기준이 정한 기간이 이 사건에 맞게 적용됐는지를 봅니다. 시행규칙 별표 같은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기준으로 보아 법원을 그대로 묶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여서, 기준표대로 처분했다는 것만으로 적법해지지는 않고 위반 경위와 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따집니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도 문제 됩니다.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이 전 영업자의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처럼 영업자 지위 승계를 정한 법률은 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제재 처분의 효과나 진행 중인 처분 절차가 양수인에게 이어진다고 정하면서, 양수인이 양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예외로 둡니다. 영업장을 인수하기 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책임 분담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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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

경기 지역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을 맡고, 그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하고, 피고는 상대 근로자나 회사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입니다. 일반 취소소송의 90일보다 훨씬 짧아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적어 둡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에 있는 중앙 단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이어서, 안양 사업장의 사건이라도 수원지방법원이 아니라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가운데 소송을 내지 않은 쪽은 보통 피고 쪽에 보조참가해 함께 다툽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효력을 잃지 않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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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안양 분사무소 행정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안양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안양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안양 행정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부처가 내린 처분은 어느 법원에 소송하나요?

피고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면 과천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이어서 수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라면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어 두 곳 가운데 고릅니다. 같은 부처라도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이 처분했다면 피고와 관할이 달라지므로,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확인하세요.

군포시청 처분인데 안양지원에 소송을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행정사건은 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지원 가운데 행정사건을 받는 곳은 강원의 강릉지원뿐이어서 군포·의왕·안양시청의 처분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잘못 낸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시작됐는데 소송 중에 멈출 수 있나요?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여서, 소송 결과만 기다리면 정지 기간이 먼저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정지 기간이 다 지나면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만, 그 처분이 다음 제재를 무겁게 하는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광명 사업장에서 해고됐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내나요?

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기도 전역을 맡아 광명 사업장의 구제신청도 이곳에 냅니다. 광명은 법원·공소청은 안산 쪽이지만 고용노동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맡아, 체불이나 근로감독 문제는 안양지청으로 갑니다.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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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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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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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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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서와 받은 날짜
  • 처분 전에 받은 사전통지서와 낸 의견서
  • 위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매출·영업 현황
  • 영업장을 인수했다면 양도양수 계약서와 이전 처분 이력
  • 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서와 재심판정서, 각각 받은 날짜
  • 해고 통지서와 징계 절차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