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과징금은 법령을 어긴 사업자에게서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거두거나 영업정지를 대신해 금전을 물리는 제재입니다. 위반 사실이 맞더라도 과징금 액수가 처분 기준에 따라 제대로 계산됐는지, 위반의 동기와 정도, 처음 위반인지 같은 감경 사유를 행정청이 살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재량을 넘거나 남용해 지나치게 무거운 금액을 정했다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과징금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위법한지뿐 아니라 부당한지까지 따질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하면 처분청은 그 재결에 따라야 해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시장이 한 처분이라면 경기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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