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해제와 이행 착수
매매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계약금은 계약을 풀 수 있는 대가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쪽은 해제한다고 말만 해서는 부족하고 두 배의 돈을 실제로 내밀어야 하지만, 매수인이 받기를 거절했다고 해서 공탁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행 착수의 대표적인 예가 중도금 지급입니다. 중도금이 일부라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런 방식의 해제가 막히고, 판례는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없으면 약정한 중도금 날짜보다 먼저 보내도 이행 착수로 봅니다. 계약서에 위약하면 계약금을 잃거나 두 배를 물어 준다는 위약금 문구가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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