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사기 — 돈을 받을 때의 사정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문제되고, 속였는지는 돈이나 물건을 받던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물건을 넘기기로 하고 대금을 먼저 받았는데 넘기지 못했다면, 그때 물건을 구할 거래처와 자금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알렸어야 할 사정을 숨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발주서·거래처와의 연락·자금 흐름처럼 당시 약속을 지키려 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 자료가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은 상대방이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받았는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면 고소장에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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