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메신저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대화를 계속하거나 되풀이하고, 또는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꾀거나 권하면 아청법의 성착취 목적 대화가 됩니다. 만나거나 사진을 받기 전, 대화 단계에서 이미 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2021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죄는 대화가 한두 번에 그쳤는지,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로 다퉈지고, 대화 끝에 실제로 사진을 받았거나 만났다면 성착취물 제작이나 의제강간 같은 더 무거운 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메시지를 지워도 상대방 기기에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위반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