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뒤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소송에서 먼저 따지는 것은 그 취소가 법이 의무로 정한 취소인지, 시·도경찰청장이 재량으로 한 취소인지입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단속돼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 경우, 측정거부,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한 경우는 법이 취소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 개인 사정을 들어 처분을 줄여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적발돼 수치가 취소 기준을 넘은 경우는 재량에 따른 처분이라,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이나 운전 경위, 그동안의 운전 경력을 들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공익을 무겁게 보아 개인 사정만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한 사실, 측정 방법과 시각, 처분 절차처럼 처분의 근거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