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떠난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나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떠나면 음주운전에 더해 사고 뒤 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주차된 차만 부서진 사고라도 운전자는 피해 차량 주인에게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따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다른 차의 통행에 위험이 생겼는데 치우지 않고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주변 CCTV나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로 차량 번호가 확인돼 뒤늦게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 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고 전후의 행적과 술자리 결제 내역으로 음주운전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사고를 알았는지,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조사에 나가야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