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서 개시 뒤 첫 몇 달까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대표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면 사업장을 확인한 뒤,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정합니다. 그 사이 회사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이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신청 직후부터 대금 지급과 자산 매각을 법원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을 내고,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며, 조사위원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조사해 보고합니다. 그 뒤 관리인은 채권을 인정할지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일정이 촘촘해 개시 전부터 채권자별 잔액, 자산 목록, 앞으로의 매출 계획을 준비해 두어야 계획안 제출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