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협의회 — 주요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대출 금융기관과 큰 거래처가 주로 들어가며, 채무자가 중소기업이면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회는 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회사 자산 처분 같은 중요한 사항에 의견을 내고, 회사에 경영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의견이 법원을 묶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안을 결의할 때 표를 가진 채권자들의 입장이 협의회에서 먼저 드러나므로 회사로서는 이 단계에서 변제 조건과 자구 계획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채권자 쪽이라면 협의회를 통해 자금 흐름과 영업 상황 자료를 받아 계획안이 실현 가능한지 살필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 자세히 보기 →서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