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어디로 가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때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손자녀까지 포기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배우자가 있으면 빚이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직계비속이 모두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빚이 많을 때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포기하는 방법이 검토되며, 누가 어떤 신고를 할지 가족이 함께 정한 뒤 각자의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서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