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산 분사무소

서산 상속변호사

서산·당진·태안에서 상속이 시작됐을 때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의 관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할 때 빚이 어디로 가는지, 유류분 계산에 넣는 생전 증여, 상속받은 농지 문제를 대륜 서산 분사무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검인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 서산 분사무소 상속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서산에서 상속 사건을 겪고 있다면

서산·당진·태안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유언장 검인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유류분 반환 같은 민사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맡습니다. 두 법원은 같은 청사를 쓰므로 가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대전 본원까지 가지 않고 서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륜 서산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2로 5, 기아빌딩 3층에 있습니다.

서산 분사무소 상속 사례는 유류분 반환 소송이 두 건으로 가장 많고, 상속포기 신고가 한 건입니다. 생전 증여를 둘러싼 형제 사이의 다툼이 중심입니다.

이 지역 상속에는 논밭과 임야 같은 농촌 토지가 자주 들어 있고, 오래전에 한 자녀에게 넘긴 땅이 유류분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서산 상속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 명의였던 토지의 등기 이력을 떼어 보시고, 아래에서 쟁점별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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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서산 상속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어디로 가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때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손자녀까지 포기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배우자가 있으면 빚이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직계비속이 모두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빚이 많을 때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포기하는 방법이 검토되며, 누가 어떤 신고를 할지 가족이 함께 정한 뒤 각자의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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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유류분 계산에 넣는 생전 증여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언제 받았든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수십 년 전에 장남 앞으로 넘긴 논밭도 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값은 증여할 때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될 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이보다 좁게,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것이나 양쪽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갈 줄 알고 한 것만 들어갑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농사를 함께 지으며 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땅이라면 이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청구하는 쪽과 받은 쪽 모두 증여 경위와 부양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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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을 때는 농지를 살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도 상속받은 농지를 법이 정한 면적까지는 그대로 가질 수 있고, 그보다 넓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맡기는 등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농지를 여러 상속인이 공유하면 팔거나 빌려줄 때 의견이 갈리기 쉬워, 분할 협의에서 한 사람이 농지를 맡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농지의 이용 현황은 농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분할 협의 전에 실제로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CASES

서산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서산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서산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당진에 사시던 아버지의 상속포기는 대전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당진시는 서산시·태안군과 함께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관할이라 서산에서 신고합니다. 신고할 법원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당진에 사시던 분의 상속세도 서산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당진시는 예산세무서 관할이고, 서산세무서는 서산시와 태안군을 맡습니다. 법원 관할과 세무서 관할이 달라 헷갈리기 쉬우니, 돌아가신 분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형이 아주 오래전에 받은 땅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형이 상속인이라면 오래전 증여도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가고, 그 땅의 값은 상속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형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계산에서 빠질 수 있고,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자녀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어머니가 혼자 상속인이 되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빚이 많다면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함께 포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고, 어머니까지 포기하면 손자녀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산 분사무소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2로 5, 기아빌딩 3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앞 도로 주차장(무료)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돌아가신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전원의 연락처
  • 돌아가신 분 명의였던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농지대장
  • 생전에 넘어간 토지의 이전 날짜와 경위
  • 부양·간병·농사를 함께 지은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돌아가신 분의 빚 목록과 채권자에게서 받은 서류
  • 상속이 시작된 날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을 적은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