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전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게 되어, 그 뒤에는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돈을 찾아 개인적으로 쓰거나, 돌아가신 분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낸 정도는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지만, 어디까지 괜찮은지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포기가 수리된 뒤에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써 버리면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던 집의 물건이나 통장은 신고 전후 모두 손대지 말고, 꼭 써야 할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남겨 둡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목포 분사무소 사례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