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 분사무소

목포 상속변호사

목포·무안·신안·영암·함평에서 상속이 시작됐을 때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하는 상속포기 전후의 주의점, 특별한정승인 뒤의 청산, 상속회복과 유류분의 차이를 대륜 목포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검인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 목포 분사무소 상속 사례6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목포에서 상속 사건을 겪고 있다면

목포 상속 사건은 정의로의 한 청사 안에서 두 법원으로 나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유언장 검인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이, 유류분 반환이나 상속회복 같은 민사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맡고, 두 법원은 목포·무안·신안·함평·영암을 함께 관할합니다. 대륜 목포 분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정의로 10 정의빌딩 4층에 있습니다.

목포 분사무소 상속 사례는 상속포기 신고가 세 건으로 가장 많고, 상속포기·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유류분 반환, 상속회복청구가 한 건씩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을 정리하는 절차가 절반을 넘습니다.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는 분이라면 신고만큼 중요한 것이 신고 전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목포 상속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돌아가신 뒤 이미 손댄 재산이 있는지 정리해 두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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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목포 상속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목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속포기 전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게 되어, 그 뒤에는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돈을 찾아 개인적으로 쓰거나, 돌아가신 분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낸 정도는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지만, 어디까지 괜찮은지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포기가 수리된 뒤에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써 버리면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던 집의 물건이나 통장은 신고 전후 모두 손대지 말고, 꼭 써야 할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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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뒤의 청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해 상속을 받아들인 것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이미 상속재산 일부를 쓴 뒤에 하는 경우가 많아, 그때는 처분한 재산의 값까지 더해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신고 뒤에는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남은 재산을 나눠 갚는 청산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므로, 돌아가신 뒤 이미 쓴 돈과 판 재산의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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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과 유류분, 무엇이 다른가

두 소송 모두 다른 사람이 가져간 재산을 되찾는 것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자기 몫보다 많이 가져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차지했을 때, 진짜 상속인이 그 재산을 돌려 달라는 소송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긴 것이 유효하지만, 그 때문에 최소한의 몫조차 받지 못한 상속인이 부족분을 돌려 달라는 소송입니다.

기간도 다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고, 유류분은 증여나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할 범위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재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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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분사무소 사례 2건

CASES

목포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6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목포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목포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목포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무안에 사시던 아버지의 상속포기는 광주까지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안군은 목포·신안·함평·영암과 함께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관할이라 목포에서 신고합니다. 신고할 법원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돌아가신 분 통신요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생긴 요금이라면 돌아가신 분의 빚이어서, 포기가 수리된 상속인은 낼 의무가 없습니다. 고지한 곳에 상속포기 수리 사실을 알리고 심판문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 본인 명의로 된 계약이라면 상속과 관계없이 본인 빚이므로 명의부터 확인하세요.

영암에 사시던 어머니의 상속세는 목포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영암군 가운데 삼호읍만 목포세무서 관할입니다. 그 밖의 영암군 지역은 다른 세무서가 맡으므로 국세청 누리집에서 돌아가신 분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세요.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은 목포세무서 관할입니다.

장례비를 어머니 통장에서 냈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돌아가신 분의 예금으로 낸 정도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어 포기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를 넘어 돈을 더 찾아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찾은 금액과 쓴 내역을 정리해 신고 전에 상담하세요.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 분사무소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정의로 10 정의빌딩 4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맞은편 검찰청 또는 골목주차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돌아가신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에서 쓴 돈과 처분한 재산의 내역·영수증
  • 빚 독촉장·고지서와 처음 받은 날짜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문(받은 경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권 이전 이력
  • 생전 증여·유언장이 있다면 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