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검인 기일
직접 손으로 쓴 자필 유언장이나 녹음으로 남긴 유언은 공정증서 유언과 달리 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봉해진 유언장은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법원에서 열어야 하므로, 집에서 발견했더라도 봉투를 뜯지 말고 그대로 검인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검인 기일을 정해 상속인들에게 알리고, 그날 유언장의 모양과 글씨, 날짜와 날인 상태를 확인해 검인조서를 남깁니다. 유언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이 검인조서가 필요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유언 내용 전부와 날짜, 주소, 이름을 모두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어, 검인 기일에 확인된 상태가 나중의 효력 다툼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