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자격을 다투는 친생자관계 소송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어도 실제로 친자 관계가 없다면 상속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처럼 등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모와 그 자녀 가운데 살아 있는 사람을 상대로 내고, 상대가 될 사람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에만 검사를 상대로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냅니다.
다만 혼인 중에 태어나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는 이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라는 다른 절차와 기간이 적용됩니다. 판결로 상속인이 아닌 것이 확정되면 그 사람이 참여한 분할 협의는 다시 해야 할 수 있고, 이미 가져간 재산은 상속회복청구로 되찾는 문제가 남습니다.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