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
스토킹처벌법은 처음 시행될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였지만, 2023년 7월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합의를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하는 것 자체가 다시 스토킹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 회복을 하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자세히 보기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