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건의 재판권과 가혹행위
현역 군인이 복무 중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뒤로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하고, 평시에는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져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더라도 계급이나 서열, 여럿의 힘을 내세워 다른 군인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문제 됩니다. 얼차려나 심부름처럼 부대 안에서 관행이라고 여겨 온 일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지시의 근거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춘천 분사무소 사례 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