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 — 형사 고소
상표법 위반은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쓴 경우에 문제되고, 등록되지 않은 이름이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와 혼동을 일으키게 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 두 법이 함께 적용되는 것은 이처럼 보호받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받은 쪽에서는 상대방 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그 이름을 써 왔는지, 표장이 상품의 성질을 흔히 쓰는 방식으로 나타낸 것인지 같은 사정을 다툽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상대방 등록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춘천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