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과 '사실과 다른' 수정
의료사고 분쟁은 진료기록에서 시작합니다. 환자는 자기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누가 언제 기록을 덧붙이거나 고쳤는지 접속 기록이 따로 남으므로,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이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것은 기록을 고친 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덧붙이거나 고친 것입니다. 빠진 내용을 나중에 보충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사고 뒤에 당시 하지 않은 처치를 한 것처럼 적었다면 의료법 위반이 되고, 법원은 그 기록 전체의 신빙성을 낮게 보아 병원 쪽에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