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이혼 때 정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혼자 자녀를 키운 기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분담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함께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한쪽이 상대방 몫까지 부담했다면 그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혼 전 별거 기간에 혼자 키운 양육비도 대상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724)이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이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법원은 그동안의 양육 사정과 상대방의 형편을 함께 보고 분담액을 정하므로, 자녀가 언제부터 누구와 살았는지, 상대방에게서 받은 돈이 있었는지를 기간별로 정리해 두세요.
양육비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