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함께 진행되는 가정폭력 사건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은 형사 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보호처분에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 위탁 등이 있고,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행위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서는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지 등이 다투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과 결정 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유와 양육자, 면접교섭 방식을 정할 때도 자료가 되므로, 두 절차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