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절차가 다릅니다
사실혼을 끝내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사소송이고,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 달라는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이라는 다른 절차입니다. 두 청구를 한꺼번에 낼 수 있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 다툼인 반면 재산분할은 누구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모으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나누는 절차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면 판결이 아니라 심판으로 결론이 나고, 위자료와 함께 한 사건으로 진행되면 판결로 함께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도 이혼처럼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온 날처럼 관계가 끝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사실혼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