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강제추행이라도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이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했다면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이 문제 되므로, 아동이 동의했다는 주장은 어느 경우에도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 피해 사건에서는 아이의 진술이 처음 어떻게 나왔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어른이 답을 정해 둔 질문을 되풀이하면 아이의 기억이 바뀔 수 있어, 수사기관은 아동에게 맞는 면담 방식으로 진술을 듣고 영상으로 녹화하며,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의사소통을 돕기도 합니다. 보호자라면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말고 처음 들은 말을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처벌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