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 함께 검토되는 죄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형법상 죄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의제강간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남에 돈이나 선물 같은 대가가 오갔다면 아청법의 성매수가, 그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나 받았다면 아청법의 성착취물 제작·소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라면 만나기 전에 오간 대화가 성착취 목적 대화로 문제 되기도 해서, 사건 기록에 '등'이라고 적힌 죄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