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와 관공서 주취소란
술에 취해 지구대나 행정복지센터 같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면 경범죄처벌법의 관공서 주취소란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직무 중인 공무원을 밀치거나 위협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어, 경범죄 처벌과는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관을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바로 옆에서 순찰차 문을 걷어차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면, 공무원을 향한 간접적인 유형력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몸에 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우므로,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던졌는지 바디캠이나 CCTV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7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