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이득액을 어떻게 셈하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득액은 범행으로 받은 돈이나 재산의 가액으로 셈하고, 나중에 일부를 돌려줬어도 이미 받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따로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로 보아 각자의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 피해자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죄로 보아 금액을 합칠 수 있어, 돈을 받은 횟수와 방법,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회사 돈을 여러 번 빼낸 횡령도 같은 방식으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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