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
의료사고를 소송 밖에서 풀 수 있는 공적 기관은 두 곳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만 다루는 기관으로 의료인과 법조인 등이 참여한 감정을 거쳐 조정하고, 양쪽이 동의하면 중재 판정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를 포함한 소비자 피해 전반을 다루며,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를 권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깁니다.
두 기관 모두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중재는 조정중재원에서만 할 수 있고 중재 판정에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진행 중에 소송을 내면 그 절차가 끝날 수 있으므로, 조정 결과를 받아 본 뒤 소송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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