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

구미 의료변호사

구미·김천의 병원에서 생긴 의료사고로 합의나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 거치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조정 기관, 병원과의 합의서 작성, 조정결정에 답하는 기간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천구미 분사무소의 의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손해배상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구미 분사무소 의료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구미에서 의료 사건을 겪고 있다면

구미에는 법원 지원이 없어, 구미시와 김천시의 병원에서 생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김천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맡습니다. 의료진의 형사책임은 구미경찰서·김천경찰서 수사를 거쳐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구미시·김천시가 한 의료기관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 처분은 처분청 소재지에 따라 다른 법원).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구미시 송정대로 73에 있습니다.

김천구미 분사무소의 의료 사례는 병원과의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이 두 건,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한 건입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병원과 협의하는 단계의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의료사고는 직접 합의, 조정, 소송 가운데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구미 의료변호사나 김천 의료변호사를 찾기 전에 진료기록부터 확보하고, 아래 안내로 어떤 길이 맞을지 살펴보세요.

작성

GUIDE

구미 의료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병원과 직접 합의할 때

의료사고 뒤 병원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후유증이 드러나도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이미 쓴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위자료로 나눠 계산해 봐야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 쪽이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사가 협상에 나서기도 하므로, 합의 상대가 누구인지와 합의금이 무엇을 메우는 돈인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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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의료분쟁 조정 — 15일 안에 답해야 하는 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과 법조인 등이 참여한 감정을 거쳐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하는지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양쪽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일로 다시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중에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내면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조정 결과를 기다릴지 먼저 정하고, 조정결정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손해배상 소송

소송으로 가면 병원의 과실, 그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크기를 환자 쪽이 밝혀야 합니다. 의료 과정은 환자가 알기 어려워, 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 과실 있는 의료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증명 부담을 덜어 주기도 합니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에 시간이 걸려 1심만으로도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법원이 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소송 도중에 합의로 끝내는 경우도 있어, 감정 결과를 받으면 소송을 이어 갈지 합의를 검토할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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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구미 분사무소 의료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구미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구미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구미 의료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구미 병원에서 생긴 의료사고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구미에는 법원 지원이 없어 김천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구미시와 김천시 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구미시법원은 소액 사건처럼 정해진 범위만 다루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대개 김천지원에 냅니다.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환자가 숨졌거나 의식불명이 이어지는 등 법이 정한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소비자원은 의료를 포함한 소비자 피해 전반을 다루고 중재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고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습니다. 어느 병원에 책임을 묻나요?

처음 병원의 과실 때문인지, 옮긴 병원의 처치에도 문제가 있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두 병원 모두에 과실이 있다면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옮겨 가는 과정이 늦었던 것이 문제라면 전원을 결정한 시점과 이송 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두 병원의 진료기록을 모두 받아 두세요.

김천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대구로 가나요?

김천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고, 합의부 사건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민사 항소장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김천지원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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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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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이나 협의 내용
  • 진료비 영수증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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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서류와 받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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