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직접 합의할 때
의료사고 뒤 병원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후유증이 드러나도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이미 쓴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위자료로 나눠 계산해 봐야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 쪽이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사가 협상에 나서기도 하므로, 합의 상대가 누구인지와 합의금이 무엇을 메우는 돈인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둡니다.
의료분쟁 자세히 보기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