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

구미 민사변호사

구미·김천에서 대여금, 토지 인도, 부당이득, 손해배상 문제로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구미시법원이 맡는 일, 대구로 가는 항소심, 판결 뒤 채권 압류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천구미 분사무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구미 분사무소 민사 사례7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구미에서 민사 사건을 겪고 있다면

구미시에는 법원 지원이 없어, 구미와 김천의 민사 1심은 김천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함께 맡습니다. 구미에는 구미시법원이 있어, 구미시 관할에 속하는 소액사건은 김천지원이 아니라 구미시법원이 맡습니다. 김천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구미시 송정대로에 있습니다.

김천구미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는 대여금 사건이 두 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 토지 인도, 판결 뒤 채권압류·추심명령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소송으로 권리를 확인하는 일과 판결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집행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미 민사변호사나 김천 민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먼저 묻는 것은 소송을 어디에 내는지, 판결을 받은 뒤 돈을 어떻게 받는지입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출발점일 뿐이어서 소송 전부터 상대방의 재산이나 거래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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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구미 민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대여금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돈을 빌렸다면, 따로 약정이 없는 한 각자 똑같은 비율로 나눠 갚을 책임만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액을 받으려면 차용증에 '연대하여' 갚는다는 문구가 있거나 연대보증을 받아 두었어야 합니다. 다만 빌린 사람 가운데 한 명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거래였다면 상법에 따라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함께 쓰겠다며 빌려 간 돈이라면 누가 빌린 사람이었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주인, 빌릴 때 대화에 누가 있었는지, 그 뒤 누가 이자를 보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

구미 분사무소 사례 2건

토지 인도

가족이나 이웃에게 땅을 대가 없이 쓰게 해 주었다면 법적으로는 사용대차 관계가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약정한 목적대로 쓰는 일이 끝났을 때 돌려받을 수 있고,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그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땅을 산 것'이라거나 '임대차였다'고 주장하면 그 근거를 따지게 됩니다.

토지 인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땅 위에 상대방이 지은 창고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이 있다면 인도와 별도로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있어야 대체집행으로 걷어 낼 수 있으므로, 소장을 쓸 때 인도와 철거를 함께 구하는지 확인합니다.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부당이득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하는 범위는 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은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알고 받은 사람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배상해야 합니다. 몰랐던 사람이라도 반환 소송에서 지면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는 알았던 것으로 봅니다.

돈으로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미 다 써 버렸다는 주장만으로 반환 범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언제 무슨 명목으로 돈이 건너갔는지, 상대방이 돌려줘야 한다는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계좌 내역을 모아 두세요.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손해배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견적서만 있고 실제 지출한 영수증이 없거나 손해 가운데 다른 원인으로 생긴 부분이 섞여 있으면 인정액이 줄어듭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감정 신청 등으로 액수의 근거를 쌓고, 청구받은 쪽은 금액이 부풀려진 부분과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는 부분을 항목별로 짚어 냅니다.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판결 뒤 채권 압류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상대방이 은행이나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뒤 추심명령을 받으면 그 돈을 직접 받아 낼 권한이 생기고, 전부명령을 받으면 압류한 채권 자체가 내게 넘어오면서 그 금액만큼 빚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나눠 갖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해 압류가 겹쳤다면 효력이 없고, 거래처가 돈을 줄 능력이 없어도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대신 이런 위험이 적어, 거래처가 얼마나 확실한지에 따라 어느 쪽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자세히 보기 →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구미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7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구미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구미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구미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구미에 사는데 소송하려면 김천까지 가야 하나요?

구미와 김천의 민사 1심은 김천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맡아, 일반 민사 사건은 김천에서 재판합니다. 구미시에는 구미시법원이 있어 소액사건처럼 시·군법원이 맡는 사건이라면 김천지원이 아니라 구미시법원에 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내면 접수 때문에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김천지원 판결에 항소하면 어디서 재판하나요?

김천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구미에 공장을 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회사를 상대로 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 법원에 내지만, 구미 공장이나 지점의 업무와 관련된 다툼이라면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구미 사업장과 거래하다 생긴 다툼이라면 김천지원에 낼 수 있는지 계약서의 관할 조항과 함께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해서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공시송달로 끝낼 수도 없습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정하거나, 그래도 송달할 방법이 없으면 소송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옮기면 공시송달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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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차용증·이체 내역,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관한 자료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땅을 쓰게 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돈이 건너간 날짜와 명목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
  • 손해액을 보여 주는 영수증·견적서·감정 자료
  • 판결문과 확정증명, 상대방의 거래처나 거래 은행에 관한 정보
  • 상대방 주소(구미인지 김천인지, 다른 지역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