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돈을 빌렸다면, 따로 약정이 없는 한 각자 똑같은 비율로 나눠 갚을 책임만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액을 받으려면 차용증에 '연대하여' 갚는다는 문구가 있거나 연대보증을 받아 두었어야 합니다. 다만 빌린 사람 가운데 한 명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거래였다면 상법에 따라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함께 쓰겠다며 빌려 간 돈이라면 누가 빌린 사람이었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주인, 빌릴 때 대화에 누가 있었는지, 그 뒤 누가 이자를 보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구미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