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내 제품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지를 따집니다. 유사한지는 세부 차이보다 보는 사람이 느끼는 전체적인 미감이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물품 분야에서 흔히 쓰이던 모양은 비중을 낮게 봅니다.
상대방의 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같거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고, 내가 상대방 출원 전부터 같은 디자인을 쓰고 있었다면 선사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침해 소송은 통영지원이나 창원지방법원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으로 갑니다.
통영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