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서명과 도장
차용증에 상대방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다투면, 먼저 그 서명이나 도장이 상대방 것인지를 따집니다. 도장이 상대방 것으로 확인되면 상대방 뜻에 따라 찍힌 것으로 추정되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찍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명이 의심되면 필적 감정을 신청합니다.
백지에 서명만 받아 두고 금액을 나중에 채운 차용증은 다툼이 커집니다. 서명한 뒤 다른 사람이 빈칸을 채웠다는 점이 밝혀지면, 그렇게 채울 권한이 있었다는 점은 차용증을 내세우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금액·날짜·갚을 날을 상대방이 직접 적게 하거나 이체 내역과 금액을 맞춰 두세요.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