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청구를 받은 쪽이 답변서에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면 그 사실은 재판상 자백이 되어,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착오로 인정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답변서에는 인정하는 사실, 모르는 사실, 다투는 사실을 나눠 적습니다. 모른다고 답한 사실은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래된 일을 문제 삼는 청구라면 시효부터 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따지지 않고 청구받은 쪽이 주장해야 판단됩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라면 계약의 종류에 따라 시효가 다르므로 청구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