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

군산 민사변호사

군산·익산에서 손해배상, 대여금, 투자금·매매대금 반환, 사해행위취소 문제로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익산시법원, 전주에서 열리는 항소심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군산 분사무소 민사 사례15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군산에서 민사 사건을 겪고 있다면

군산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는 손해배상 사건이 다섯 건으로 가장 많고, 대여금이 세 건으로 그다음입니다.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사건 가운데에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곧 청구를 받은 쪽을 맡은 사건이 여럿 섞여 있습니다. 그 밖에 투자금과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는 사건, 채무자가 넘긴 재산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 사건, 추심금 사건이 있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의 민사 1심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맡고, 익산에는 익산시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군산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전주지방법원 본원으로, 합의부 판결의 항소는 전주지방법원 청사 안의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로 가므로 군산·익산 사건의 2심은 전주에서 열립니다. 군산 분사무소는 군산시 수송로에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첫 답변서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 번 인정한 사실은 나중에 뒤집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소송 중 상대방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가압류나 사해행위 여부를 먼저 살핍니다. 군산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확인하세요.

작성

GUIDE

군산 민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청구를 받은 쪽이 답변서에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면 그 사실은 재판상 자백이 되어,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착오로 인정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답변서에는 인정하는 사실, 모르는 사실, 다투는 사실을 나눠 적습니다. 모른다고 답한 사실은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래된 일을 문제 삼는 청구라면 시효부터 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따지지 않고 청구받은 쪽이 주장해야 판단됩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라면 계약의 종류에 따라 시효가 다르므로 청구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

대여금과 사해행위취소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은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혀 주었다면, 빌려준 사람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달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빌려준 돈이 재산을 넘기기 전에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는 점은 넘겨받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되돌리는 방법은 넘어간 등기를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넘어갈 당시 그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이 그 뒤 갚아져 말소됐다면, 등기를 되돌리는 대신 부동산 가액에서 그 근저당 금액을 뺀 범위에서 돈으로 배상하게 합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다툴 수 있는지 따로 따집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세히 보기 →

투자금·매매대금 반환

투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돈은 성격에 따라 돌려받는 길이 다릅니다.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에 가까워 사업이 실패해도 원금을 그대로 청구하기 어렵지만, 수익과 상관없이 원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다면 대여금처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원금을 돌려준다는 문구가 있었는지, 정기적으로 받은 돈이 이자였는지 수익 배분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물건이나 땅을 사기로 하고 대금을 냈는데 상대방이 넘겨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미루는 경우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그래도 하지 않을 때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제되면 받은 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민사소송 자세히 보기 →

군산 분사무소 사례 2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받았을 때

약속에 따라 건넨 돈을 '법률상 원인이 없으니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판례는 원인이 없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돌려 달라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받은 쪽은 그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 당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같은 돈을 두고 상대방이 대여금, 투자금, 부당이득으로 근거를 바꿔 가며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각 근거에 맞춰 반박을 나눠 둡니다. 돈이 오간 지 오래됐다면 시효도 따지는데, 상거래에서 생긴 반환 청구라면 일반 민사 채권보다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추심금

채무자의 거래처나 임대인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그쪽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채권자가 직접 원고가 되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이 소송에서 상대방은 원래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 예를 들어 이미 갚았다거나 상계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금 소송 전에는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거래처가 채권이 있는지, 얼마인지 진술하게 해 달라고 함께 신청하면 소송 여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채권을 다른 채권자도 압류했다면 거래처가 돈을 공탁해 배당으로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자세히 보기 →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군산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15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군산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군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군산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익산에 사는 상대방에게 소송하면 전주로 가나요?

아닙니다. 익산시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아니라 군산지원 관할이라 일반 민사 사건은 군산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익산시 관할에 속하는 소액사건은 군산지원이 아니라 익산시법원에 냅니다. 익산과 가까운 김제시는 전주 본원 관할입니다.

군산지원 판결에 항소하면 어디로 가나요?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전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의 항소는 광주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사건도 전주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재판하므로, 어느 쪽이든 2심은 전주에서 열립니다.

판결문을 받은 지 오래돼 시효가 걱정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은 채권이라도 10년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10년이 다가오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 시효를 이어 가기 위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내는 것이 허용되고, 압류나 가압류 같은 집행으로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은 군산과 익산이 다른 곳에서 받나요?

네. 노동청 관할은 법원과 다릅니다. 군산시 사업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익산시 사업장은 익산지청이 맡습니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관할에 따라 군산지원이나 익산시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수송동, 파티마성형외과빌딩)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받은 소장 부본과 받은 날짜, 상대방이 낸 증거
  • 차용증·투자 약정서·매매계약서와 돈을 보낸 이체 내역
  • 채무자 재산이 넘어간 등기사항증명서와 넘어간 날짜
  • 손해 내역과 분쟁이 생긴 날짜를 적은 기록
  • 압류·추심명령 결정문과 거래처의 진술 내용
  • 상대방 주소(군산인지 익산인지, 다른 지역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