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불허가 처분을 다툴 때
건축허가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행정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민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건축허가에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처럼 재량이 넓은 인허가가 함께 의제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을 이유로 한 거부도 재량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어, 어떤 인허가가 함께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불허가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행정청은 처분 당시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다른 사유를 덧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는지, 같은 조건의 다른 신청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