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

군산 행정변호사

군산·익산에서 건축 불허가나 이웃 건축허가를 다투고 공사를 멈추려 할 때 군산지원이 아닌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가 맡았던 행정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행정소송 1심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 군산 분사무소 행정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군산에서 행정 사건을 겪고 있다면

군산 행정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먼저 알아 둘 것은 행정소송이 군산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북에는 행정법원이 없어 군산·익산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소송 1심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는 행정 재판부가 없습니다. 행정사건은 단독 판결이라도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광주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고, 재판은 주로 전주에 있는 원외재판부에서 열립니다. 군산 분사무소는 군산시 수송로 195에 있습니다.

군산 분사무소의 행정 사례는 모두 건축을 둘러싼 처분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건축 사건은 허가를 받으려는 쪽과 이웃 공사를 막으려는 쪽의 사정이 다르고, 공사는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불허가를 다투는 방법, 이웃의 건축허가를 다툴 때 알아 둘 점, 집행정지가 되는 처분과 되지 않는 처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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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군산 행정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건축 불허가 처분을 다툴 때

건축허가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행정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민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건축허가에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처럼 재량이 넓은 인허가가 함께 의제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을 이유로 한 거부도 재량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어, 어떤 인허가가 함께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불허가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행정청은 처분 당시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다른 사유를 덧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는지, 같은 조건의 다른 신청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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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이웃의 건축허가를 다툴 때

이웃 땅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나 사생활, 안전에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은 그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처분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는 점을 보여야 소송을 낼 수 있어, 건축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이 무엇이고 내 피해가 거기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다퉈집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판례는 건축공사가 끝난 뒤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돼도 건물을 되돌릴 수 없다고 보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므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정지로 공사를 멈추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가를 받은 건축주라면 제3자 소송이 들어왔을 때 공사 일정과 집행정지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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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집행정지 — 되는 처분과 되지 않는 처분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처분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지를 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걸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 불허가처럼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집행정지를 해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 허가를 받은 것과 같아지지 않아,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허가를 다투는 쪽은 본안 판결을 빨리 받는 데 힘을 쏟고, 이웃 건축허가나 철거명령처럼 이미 효력이 생긴 처분을 막으려는 쪽은 집행정지를 서둘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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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군산 분사무소 행정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군산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군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군산 행정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익산시청의 건축 처분도 전주지방법원에서 다투나요?

네. 익산은 민사·형사 사건에서는 군산지원 관할이지만, 행정소송 1심은 전북 전역을 맡는 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집행정지도 본안이 걸린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불허가 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바로 허가가 나오나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지만, 판결로 곧바로 허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없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나 처분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 거부 사유가 될 만한 쟁점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건축 관련 처분은 대부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군산시장이 한 처분이라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부당한지까지 판단하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전주에서 1심 판결을 받으면 항소는 광주까지 가야 하나요?

전주지방법원 행정사건 1심 판결의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이 맡지만, 재판은 주로 전주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열립니다. 행정사건은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판결이라도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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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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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건축허가 신청서와 불허가 처분서(거부 사유가 적힌 부분)
  • 설계도서와 함께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
  •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
  • 이웃 공사라면 공사 진행 상황 사진과 착공일
  • 일조·소음·안전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
  • 시청과 주고받은 민원·협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