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람
사기방조는 다른 사람의 사기를 쉽게 해 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내주거나 들어온 돈을 찾아 전달한 경우가 대표적이고, 명의를 빌려주면서 서류를 대신 꾸몄다면 사문서위조 같은 혐의가 함께 붙기도 합니다.
방조가 되려면 상대방이 사기를 저지른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도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부탁받은 일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울 만큼 이상했는지, 받기로 한 대가가 일에 비해 지나치게 컸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뒤에도 계속했는지를 묻습니다. 그 무렵의 대화와 송금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