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아 옮긴 사람 — 공동정범과 방조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서 직접 받아 조직에 전달한 사람은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기도 하고, 방조범으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범행 계획에 함께하거나 피해자를 만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면 공동정범, 조직의 범행을 쉽게 해 주는 데 그쳤다면 방조범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줄여서 정합니다.
역할을 가르는 것은 지시받은 내용과 횟수, 받은 대가, 피해자에게 어떤 신분으로 행세했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따랐다면 단순한 전달로 보기 어려워지므로, 현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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