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체크카드를 넘긴 경우 — 양도와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체크카드·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는 양도를 금지하고, 잠시 빌려주는 대여는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했을 때, 또는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줬을 때 처벌합니다. 판례는 카드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넘긴 것은 양도, 사용만 잠시 맡긴 것은 대여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카드를 맡겼다가 그 카드가 범죄에 쓰인 경우, 돌려받기로 하고 잠시 맡긴 것인지,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카드를 맡긴 날짜와 돌려받기로 한 약속, 그 뒤 연락한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