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원주 분사무소

원주 회생·파산변호사

원주·횡성 법인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 원주지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맡는 구조와 사전계획안, 채권 금액 확정, 회사에 있는 남의 물건 처리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주 분사무소 사례 유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회생·파산 신청춘천지방법원 본원
  • 원주 분사무소 회생·파산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원주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원주와 횡성의 민사·형사·가사 1심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맡지만, 원주지원에는 회생·파산 담당이 없습니다. 원주·횡성 회사의 법인회생·법인파산과 주민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강릉 쪽처럼 개인 사건을 지원에 낼 수 있는 특례도 원주에는 없습니다. 회사의 회생·파산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주 분사무소는 원주시 능라동길 51에 있습니다.

원주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법인회생, 기업파산, 법인파산이 한 건씩입니다. 회생계획 인가까지 간 사건 하나와 파산으로 정리한 사건 둘입니다.

회생을 택한다면 채권자 동의를 얼마나 미리 얻어 두느냐가 기간을 좌우하고, 파산을 택한다면 회사에 있는 물건 가운데 무엇이 회사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원주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사전계획안, 채권 금액을 다투는 절차, 리스·위탁 물건의 처리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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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원주 회생·파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원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전계획안 — 동의를 먼저 받아 두는 회생

법인회생은 개시결정 뒤 조사와 채권 확정, 계획안 결의를 차례로 거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사전계획안입니다. 회사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그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회사는 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사전계획안에 미리 서면으로 동의한 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주요 금융기관과 변제 조건을 먼저 맞춘 회사라면 결의 단계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몫과, 채권자가 지금 청산할 때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가 요건은 일반 회생과 똑같이 따지므로,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채권자를 어떻게 대우할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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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채권 금액을 다투는 절차 — 시인·부인과 조사확정재판

회생에서는 관리인이,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신고된 채권을 하나씩 살펴 인정할지(시인), 인정하지 않을지(부인)를 정하고, 다른 채권자도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 없이 인정된 채권은 확정되어 회생에서는 계획에 따른 변제, 파산에서는 배당의 기준이 됩니다.

이의가 나온 채권의 권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금액을 정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채권이라면 그 소송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그 채권은 변제나 배당에서 빠질 수 있어 계약서·거래명세서·입금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있는 남의 물건 — 리스·위탁·소유권 유보

회사 사업장에 있는 물건이 모두 회사 재산은 아닙니다. 거래처가 맡겨 둔 위탁 상품, 빌려 쓰던 장비처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물건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회사 재산에 들어가지 않고, 소유자가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취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유권을 남겨 둔 계약이 모두 환취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남겨 둔 매도인을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처럼 다루고, 금융리스도 실무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상 대출과 담보에 가깝다고 보아 담보권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스 설비나 할부로 들인 기계가 있다면 계약서를 모아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CASES

원주 분사무소 회생·파산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원주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원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원주 회생·파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원주지원에는 회생·파산 담당이 없어 원주·횡성 회사의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내고, 서울회생법원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원주지원은 회사가 당사자인 민사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맡으므로, 회생을 신청한 뒤에는 원주지원에 걸린 사건이 중지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횡성에 사는 개인사업자도 가까운 지원에 개인회생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지원에 낼 수 있는 특례는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에만 있어, 원주·횡성 주민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주소지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법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사실이 법인 등기부에 나오나요?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같은 주요 결정을 하면 법인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거래처나 금융기관이 등기부를 보면 회생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주요 거래처에는 개시 전후로 사정과 앞으로의 거래 조건을 직접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파산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나요?

채권자도 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있다는 것과 회사에 파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회사는 심문에서 파산 원인이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받으면 재무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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