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획안 — 동의를 먼저 받아 두는 회생
법인회생은 개시결정 뒤 조사와 채권 확정, 계획안 결의를 차례로 거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사전계획안입니다. 회사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그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회사는 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사전계획안에 미리 서면으로 동의한 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주요 금융기관과 변제 조건을 먼저 맞춘 회사라면 결의 단계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몫과, 채권자가 지금 청산할 때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가 요건은 일반 회생과 똑같이 따지므로,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채권자를 어떻게 대우할지가 관건입니다.
법인기업회생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