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대표자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갈릴 때
강릉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대표자가 보증채무 때문에 개인파산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법인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대표자 사건은 강릉지원에 따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사건은 채권자와 자료가 상당 부분 겹쳐, 법원이 다르면 같은 서류를 두 번 내고 심문 일정도 따로 맞춰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대표자의 사건도 낼 수 있게 하고, 보증인과 배우자의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모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건이 춘천 본원이나 서울회생법원에 걸려 있다면 대표자 개인 사건을 그 법원에 모을지, 가까운 강릉지원에 낼지를 비교해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표자 개인의 채무와 재산은 법인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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