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임원 책임 조사
법인이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정리하는 동시에 이사·감사 같은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일이 없었는지를 살핍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수할 가망이 없는 곳에 빌려준 일,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고 거래한 일이 드러나면 회사가 임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파산재단에 들어가 배당 재원이 됩니다.
이 청구권은 일반 소송을 내지 않고도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임원의 책임과 배상액을 결정으로 정하고, 그 전에 임원 개인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의 소를 내야 하므로, 대표자와 임원은 파산 신청 전부터 회사 자금 흐름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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